법률
인터넷 사이트 사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6년 3월 11~12일 사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한 상대방이 투자 및 방송 관련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도하였고, 이후 특정 사이트로 가입을 유도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신뢰를 형성한 뒤, 더 큰 수익을 위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대출까지 권유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믿고 2일에 걸쳐 총 586만 원을 2개의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니터 락이 걸렸다’, ‘출금 제한이 걸렸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추가 입금을 요구하였고, 이를 해결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여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3월 12일 바로 경찰에 신고 및 접수를 하였고, 3월 16일 수사관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당시 수사관님께서 해당 계좌들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진행하겠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사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한 경우, 실제로 계좌 지급정지가 완료되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지급정지가 완료되었다면 통신사기피해 환급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일부 금액이라도 환급받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는지
추가로, 현재 상황에서 제가 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사건 이후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 수면장애가 생겼고, 현재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학생 신분으로, 해당 금액은 대출금 및 그동안 모아온 전 재산에 해당하여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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