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사이트 사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6년 3월 11~12일 사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한 상대방이 투자 및 방송 관련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도하였고, 이후 특정 사이트로 가입을 유도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신뢰를 형성한 뒤, 더 큰 수익을 위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대출까지 권유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믿고 2일에 걸쳐 총 586만 원을 2개의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니터 락이 걸렸다’, ‘출금 제한이 걸렸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추가 입금을 요구하였고, 이를 해결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여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3월 12일 바로 경찰에 신고 및 접수를 하였고, 3월 16일 수사관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당시 수사관님께서 해당 계좌들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진행하겠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사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한 경우, 실제로 계좌 지급정지가 완료되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지급정지가 완료되었다면 통신사기피해 환급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일부 금액이라도 환급받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는지

추가로, 현재 상황에서 제가 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사건 이후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 수면장애가 생겼고, 현재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학생 신분으로, 해당 금액은 대출금 및 그동안 모아온 전 재산에 해당하여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한 투자 사기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점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수사관의 지급정지 요청 시 실제 완료 가능성 및 환급 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좌 명의인의 신속한 계좌 동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3월 16일 수사관 배정 후 요청이 진행되었다면, 이미 가해자가 범죄 수익을 인출했거나 타 계좌로 이체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급정지가 완료되었다면 금융감독원을 통한 피해금 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가해자가 계좌를 여러 차례 거쳐 자금을 세탁했다면 환급액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2. 추가 조치 및 현실적 대응 방안: 의뢰인께서는 첫째,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입금 내역 및 대화 내용을 증거 자료로 빠짐없이 제출하여 수사 의지를 피력해야 합니다. 둘째, 가해자가 사기 사이트 운영에 활용한 도메인과 계좌주 정보를 바탕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신과 치료 내역을 확보하여 향후 가해자 검거 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명의인이 대포통장 명의자일 경우 실질적인 회수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증거 보존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