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에 못받은돈이있습니다.
친한친구가 자기명의로휴대폰개통이안되서 제명의로개통한후에3개월있다가명의이전을해가겠다해서 당장 폰이급해보여 그렇게제명의로개통을했는데 당시 지원금 대폭 땡겨줄때라 현금80인가받더니 꿀꺽하더라구요..그건구차하게말도안꺼냈습니다 한참지나서 명의이전을안해가서슬쩍얘길꺼내니 자기가몇달쓰다가 자기친동생이 폰이없어서 저한테상의도없이 빌려줬다더라구요 그땐 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고있었는데 제가 폰바꾸고싶어서 대리점을방문하니 연체가있다해서 확인해달라니까 300돈이있더라구요...미납금에 구글결제 소액결제 3개월동안 70씩 할부금까지해서 통째로 .. 제카드로먼저결제했습니다. 당장제가개통을 못하는상황이여서 ..그때서류뽑은건갖고있구요 사용한사람이제가아니라는증거 자동이체명의 확인도되고..그후로 수개월간 친구통해서 동생돈을 조금씩 받아서 100?도못받았는데 나머지 돈을..받을방법이있을까요? 이제와서알아보고싶은것도 그친구랑몇년전절교를했는데 억울하게계속있다보니 화가치밀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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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기한을 정해 기한내미지급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해보시고, 기한 내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액심판절차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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