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승차대에서 승객을 모시기 위해 5분이상 주∙정차 한 경우 주차위반 단속되는지 여부?
서울시내 주요지점에는 택시승차대가 설치되어있데, 택시승차대에서 승객을 모시기 위해 대기하던 중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없어 부득이하게 5분이상 주∙정차 한 경우 주차위반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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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택시가 승객을 위해 대기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주정차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하여 단속, 과태료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