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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물소197
단정한물소19724.04.19

택시승차대에서 승객을 모시기 위해 5분이상 주∙정차 한 경우 주차위반 단속되는지 여부?

서울시내 주요지점에는 택시승차대가 설치되어있데, 택시승차대에서 승객을 모시기 위해 대기하던 중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없어 부득이하게 5분이상 주∙정차 한 경우 주차위반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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