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이 외국인 일용 근로자 고용시 세법및 고용기간 주의 해야할점 궁금해요?
이동식 주택 현장에서 도급재로 일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보유하고 있지 안씁니다. 원청에서 3.3%로 원청징수 하고 있고 제가 외국인 일용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하고있는데 원청 징수없이 세금신고 없이 일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자를 내는게 좋은지 아니면 사업자없이 위상항대로 계속 유지해도 돼는지 궁금 합니다? 자세히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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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없이 직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경비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적 인적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굳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본래 직원이나 사업장 없이 본인의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리랜서 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채용한 일용직근로자의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로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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