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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른한지어새93
나른한지어새93
22.03.03

사업자 없이 외국인 일용 근로자 고용시 세법및 고용기간 주의 해야할점 궁금해요?

이동식 주택 현장에서 도급재로 일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보유하고 있지 안씁니다. 원청에서 3.3%로 원청징수 하고 있고 제가 외국인 일용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하고있는데 원청 징수없이 세금신고 없이 일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자를 내는게 좋은지 아니면 사업자없이 위상항대로 계속 유지해도 돼는지 궁금 합니다? 자세히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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