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사안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해고예고통보를 하셨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징계는 무의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곧바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일까지 휴업을 명하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