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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22.10.14

피해자입니다.정식재판전 추가증거자료제출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상해피해자 입니다.가해자는 수사기간동안 목격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

1 상해사건은 4월27일에 발생하였습니다.사건관련증거는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3월26일에 가해자가 상해사건이 발생하였던 같은장소에서 저한테 트집잡았고 제가 "왜요?"하고 얘기하자 저한테 욕설하고 협박하는 녹취록이 있습니다.혹시 이 녹취록도 제출하면 증거채택이 될까요?

2 목격자가 또 판사님앞에서 가해자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거나 모른다고하면 어떡하죠?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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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자료가 있다면 검찰에 모두 제출하시고 판단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별히 거르실것 없이 검찰에 모두 제출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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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녹취록은 상해사건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채택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목격자가 가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 처벌이 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사유가 됩니다. 다른 증거를 파악해야 처벌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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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해사건의 경우 욕설과 협박 하는 내용이 크게 증거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격자의 증언이 추가로 이루어 질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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