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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
22.10.14

피해자입니다.정식재판전 추가증거자료제출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상해피해자 입니다.가해자는 수사기간동안 목격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

1 상해사건은 4월27일에 발생하였습니다.사건관련증거는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3월26일에 가해자가 상해사건이 발생하였던 같은장소에서 저한테 트집잡았고 제가 "왜요?"하고 얘기하자 저한테 욕설하고 협박하는 녹취록이 있습니다.혹시 이 녹취록도 제출하면 증거채택이 될까요?

2 목격자가 또 판사님앞에서 가해자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거나 모른다고하면 어떡하죠?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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