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잘웃는할미새261
잘웃는할미새261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르면 문제가 될까요?

용역을 이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용역은 4월에 끝나서 관련 증빙이 4월로 발생되었는데,

저희가 피드백하고 최종 컨펌 후 승인이 확정된게 5월이라,

업체측에서 저희 최종 승인 이후에 5월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증빙자료는 4월이고, 세금계산서는 5월인데,

이 경우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까요?

저희가 5월에 최종 승인을 했다는 메일이나 문자 등으로도 소명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