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르면 문제가 될까요?
용역을 이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용역은 4월에 끝나서 관련 증빙이 4월로 발생되었는데,
저희가 피드백하고 최종 컨펌 후 승인이 확정된게 5월이라,
업체측에서 저희 최종 승인 이후에 5월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증빙자료는 4월이고, 세금계산서는 5월인데,
이 경우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까요?
저희가 5월에 최종 승인을 했다는 메일이나 문자 등으로도 소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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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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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검수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라면 검수가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최종 승인한 5월달을 공급시기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과-329, 2012.03.27.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