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있으실 경우 그 소득금액에 따라 추계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여부가 달라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적은 금액의 사업소득자일수록 실제 경비를 공제하기보다는 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 추계신고로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으나, 실제 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비용을 함께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장기렌트비용이 사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사한 성격일 경우 인정받을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