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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콘도르60
보람찬콘도르6020.12.09

장기렌트 경비처리 문의요.....

일반 직원인데..급여외에 따로 얼마씩3.3프로 띠고 받는 금액이 있는데..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장기렌트비용 경비처리? 그거 가능할까요?

된다는사람이 있고...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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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프리랜서 장기렌트 경비처리의 경우, 차량유지비 관련 경비처리로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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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상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맞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필요경비로 산입이가능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신고로서 단순경비율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게 세액상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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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서 본인 명의의 소유차량을 가사용 목적 또는 타 사업장(법인 포함)과 공동 사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량 유지 비용 등은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한 것이나,

    일반개인의 경우 보통 가사사용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꼭 필요한 업종등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비용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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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장기렌트차량이 업무와 관련된 용도이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사적인 용도이면 가사경비로서 사업상 경비처리가 불가능한것입니다. 차량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경비처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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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있으실 경우 그 소득금액에 따라 추계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여부가 달라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적은 금액의 사업소득자일수록 실제 경비를 공제하기보다는 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 추계신고로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으나, 실제 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비용을 함께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장기렌트비용이 사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사한 성격일 경우 인정받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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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관련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사업소득에서 비용처리 가능할 것 입니다.

    개인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경비처리하면 아니되는 것 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리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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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3.3프로 원천징수당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일반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매출, 매입

    등을 기재해서 장부 작성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장기렌트차를 사업관련으로 사용했다면 장부상에 계상해서 경비인정되

    며, 감가상각한도, 업무용승용차 비용한도내에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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