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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22.10.05

용역계약시 사업소득 문의드립니다.

일주일 1일 2시간정도 출근하는 청소용역을 쓸려고 합니다

월 출근이 8일미만 또는 60시간 미만에 해당되며

3개월 이상 근무를 합니다

1.이런경우 초단시간용역계약서로 쓰면 되나요 ?? (초단시간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사업소득으로 3.3% 세금공제를 하면 되는것인지?

3.4대보험은 산재보험은 가입하고 나머지 보험은 제외적용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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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여 근로자를 지휘감독할 시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이라 보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할 시 근로계약이라 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만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3. 만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1일만 근무해도 고용, 산재보험은 일용직으로 가입 및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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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은 업무의 내용과 수행방식, 적용되는 법령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용역계약 시 사업소득세율인 3.3퍼센트를 적용하며, 근로계약 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청소 용역의 경우 4대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시 질의와 같은 근로조건의 경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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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이런경우 초단시간용역계약서로 쓰면 되나요 ?? (초단시간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용역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2.그리고 사업소득으로 3.3% 세금공제를 하면 되는것인지?

    >> 일용/상용근로자인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3.4대보험은 산재보험은 가입하고 나머지 보험은 제외적용이 되는지요 ?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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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법상 맞지 않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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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질문자분께서 청소와 관련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청소 업체와 계약을 하신다면 일반적으로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시고, 청소 업체가 아닌, 청소를 직접 해줄 사람을 구하고 계신거라면 이는 근로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람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산재의 경우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심이 좋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용역계약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민법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계약이므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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