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질문자분께서 청소와 관련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청소 업체와 계약을 하신다면 일반적으로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시고, 청소 업체가 아닌, 청소를 직접 해줄 사람을 구하고 계신거라면 이는 근로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람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산재의 경우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심이 좋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용역계약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민법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계약이므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