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계약시 사업소득 문의드립니다.
일주일 1일 2시간정도 출근하는 청소용역을 쓸려고 합니다
월 출근이 8일미만 또는 60시간 미만에 해당되며
3개월 이상 근무를 합니다
1.이런경우 초단시간용역계약서로 쓰면 되나요 ?? (초단시간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사업소득으로 3.3% 세금공제를 하면 되는것인지?
3.4대보험은 산재보험은 가입하고 나머지 보험은 제외적용이 되는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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