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본인과 매매 계약 후 잔금일에는 매도인의 대리인이 참석하면 안되나요?
매매계약시에 매도인과 계약하였는데 사정상 잔금일날 매도인의 배우자가 대신 나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정때문이어서 계약시에는 미처 상황설명을 못한 상태이나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초본, 신분증 등등 서류는 꼼꼼히 준비할 예정입니다
완벽하게 대리인 서류를 준비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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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류를 준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매수인이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미리 고지 후 양해하셔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인서류를 준비하다고 하면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시면 크게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미리 통화라도 하시어 안내해주시는 것이 원만하게 일처리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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