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현재 기준, 질병관리청에서 공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의 최신판은 2021년 12월 13일 판입니다.
이에 따르면 백신접종의 금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백신의 구성물질에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화이자, 모더나)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PEG와 polysorbate는 구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교차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2.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의 병력이 있는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코로나19 백신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3. 이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확인된 경우, 이전 백신과 동일 종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을 금기
4. 바이러스벡터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발생이 확인된 경우, 바이러스벡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금기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