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주차금지 도로에서는 15분이상(이중주차, 인도, 횡단보도의 경우 즉시단속), 버스승강장의 경우, 10분이상 주정차한 경우 단속이 이루어지며 불법주정차차량의 경우에는 일정 구역을 지속하여 돌아다니면서 위 기간내에 같은 장소에서 반복촬영되면 단속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