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검사 차량 정차 과태료
주정차 검사 카메라 차량 있잖아요 정차 과태료 어떻게 끊나요? 점선이면 정차 가능한데 카메라 15분이나 일정한 시간 있다가 돌아와서 측정해서 정차 과태료 측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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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관할 시청 또는 구청 등 단속권한을 가진 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주차금지 도로에서는 15분이상(이중주차, 인도, 횡단보도의 경우 즉시단속), 버스승강장의 경우, 10분이상 주정차한 경우 단속이 이루어지며 불법주정차차량의 경우에는 일정 구역을 지속하여 돌아다니면서 위 기간내에 같은 장소에서 반복촬영되면 단속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 속은 인력단속, CCTV 단속(고정형, 차량탑재식)으로 5분 이상 정차가 되는 경우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4만원 기타 5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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