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현장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근무시간 30분전 부터 작업준비를 명목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고용자가 작업준비를 명목으로 계약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피고용자에게 업무를 부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