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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파카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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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간 외 시간에 업무를 받는다면?

조선소 현장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근무시간 30분전 부터 작업준비를 명목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고용자가 작업준비를 명목으로 계약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피고용자에게 업무를 부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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