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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파카256
보람찬파카25619.06.18

계약시간 외 시간에 업무를 받는다면?

조선소 현장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근무시간 30분전 부터 작업준비를 명목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고용자가 작업준비를 명목으로 계약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피고용자에게 업무를 부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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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고민이 되시겠습니다.

    우선 근로를 위한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문의 주신 내용처럼 사용자나 관리자가 근무를 위한 작업 준비를 명목으로 30분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하고 실제 그렇게 출근하여 작업 준비를 하셨다면 근로시간으로 30분을 추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소정 근로 8h을 매일 하셨다면 30분은 연장 근로로 포함하셔서 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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