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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딩고19
순한딩고1923.12.07

휴게시간 30분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중 8:00~12:30 분으로 (단시간)계약 돼 있고 휴게시근은 딱히 명시 없이 '30분'이라고 돼있습니다(계약서상)


주중 4시간 근로를 계약했는데 근로계약서상 12:30 근로종업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종업시간을 12:00로 변경해달라 요청했는데 담당 노무사가 못해준다 합니다.(이유:법적인 해석의 이유로,법적문제가 될 수있음)


1. 휴게시간 안줘도 된다 협의하면 계약서 8:00~12:00 근무 종업시간 12:00 으로 변경 가능 할가요?


2. 여태 12:30에 퇴근했습니다. 주중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 못받고요(7월부터 당월까지기준 6개월 가량) 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물어보니" 중간중간 10분씩 쉰다" 생각해 라고 분명 듣고 퇴근을 12:30에 했습니다. 어제 물어보니 왜12시에 안갔냐며 타부서 사람들에게 12시까지 근무라고 공지했다는데, 타부서에게 확인해보니 어제 공지했다고 합니다. 타부서 분들은 그 전까지는 그런공지 받은적 없고 원래 12:30퇴근인지 알았다고 합니다. 12시 반 넘어 일한 적 있고 이부분 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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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할 경우 퇴근시간이 늦어져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12:00에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퇴근 시간 이후에 근로한 사실이 있어야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안줘도 된다는 협의를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를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2.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그경우 근로시간이 4시간인데 휴게시간이 없으면 위법입니다.

    2.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협의를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8:00~12:00 근무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중간중간 10분씩 쉬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사용함에 연속성이 필요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을 온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2시반 넘어 근무하신 부분은 회사의 지시하에 초과근무를 하신 것이라면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2시로 바꿔 4시간만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한 시간과 추가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무 도중에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3시간 50분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