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중 8:00~12:30 분으로 (단시간)계약 돼 있고 휴게시근은 딱히 명시 없이 '30분'이라고 돼있습니다(계약서상)
주중 4시간 근로를 계약했는데 근로계약서상 12:30 근로종업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종업시간을 12:00로 변경해달라 요청했는데 담당 노무사가 못해준다 합니다.(이유:법적인 해석의 이유로,법적문제가 될 수있음)
1. 휴게시간 안줘도 된다 협의하면 계약서 8:00~12:00 근무 종업시간 12:00 으로 변경 가능 할가요?
2. 여태 12:30에 퇴근했습니다. 주중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 못받고요(7월부터 당월까지기준 6개월 가량) 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물어보니" 중간중간 10분씩 쉰다" 생각해 라고 분명 듣고 퇴근을 12:30에 했습니다. 어제 물어보니 왜12시에 안갔냐며 타부서 사람들에게 12시까지 근무라고 공지했다는데, 타부서에게 확인해보니 어제 공지했다고 합니다. 타부서 분들은 그 전까지는 그런공지 받은적 없고 원래 12:30퇴근인지 알았다고 합니다. 12시 반 넘어 일한 적 있고 이부분 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