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위약금 적법성
안녕하세요 현재 와이프가 동네 네일샵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는
"본인은 무단 결근이나, 적어도 60일전에 충분한 고지나 협의없이 퇴사 시 예약 확정된 시술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네일샵의 이미지 실추 및 회원이탈원인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전 고지는 최소 60일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와 같이 되어있는데, 퇴사 사전 고지 기한은 근로자측은 법적으로 없다고 알고있고, 배상책임 또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