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내 퇴직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개인 병원에서 봉직의 근로 계약서를 서명하려는데,,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1.계약기간 내에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이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이내 퇴직하더라도 쌍방 간의 사유를 인정할 경우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문서로 통보하며 사업주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후임자를 충원한다
3. 불가피한 사항으로 계약기간 전 상기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근로자는 후임자가 선정될 때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내 퇴직시 기존 연말 정산 분에 대해 상계처리한다
-1번과 3번 문구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한달 전 서면통보하고 사업주가 후임자를 한달 후에도 구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는 것 맞나요??
-4번 문구에 상계 처리 한다는 것은 연말정산분에 대해 서로 터치하지 않고 쌤쌤으로 처리한다는 것인가요?
처음 제대로 일을 하여 계약서를 보니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합의한 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임의퇴사가 가능합니다.
3. 그렇게 해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번과 3번 문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효력이 없습니다.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도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고, 한달전 서면통보도 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과 3번 문구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 특정 금액을 정한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내용은 기입 가능해 보입니다.
-한달 전 서면통보하고 사업주가 후임자를 한달 후에도 구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는 것 맞나요??
> 네 맞습니다.
-4번 문구에 상계 처리 한다는 것은 연말정산분에 대해 서로 터치하지 않고 쌤쌤으로 처리한다는 것인가요?
> 아마 감액하는 내용으로 보이나 불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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