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병원에서 봉직의 근로 계약서를 서명하려는데,,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1.계약기간 내에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이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이내 퇴직하더라도 쌍방 간의 사유를 인정할 경우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문서로 통보하며 사업주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후임자를 충원한다
3. 불가피한 사항으로 계약기간 전 상기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근로자는 후임자가 선정될 때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내 퇴직시 기존 연말 정산 분에 대해 상계처리한다
-1번과 3번 문구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한달 전 서면통보하고 사업주가 후임자를 한달 후에도 구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는 것 맞나요??
-4번 문구에 상계 처리 한다는 것은 연말정산분에 대해 서로 터치하지 않고 쌤쌤으로 처리한다는 것인가요?
처음 제대로 일을 하여 계약서를 보니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