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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산양120
정겨운산양12023.02.23

계약기간 내 퇴직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개인 병원에서 봉직의 근로 계약서를 서명하려는데,,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1.계약기간 내에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이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이내 퇴직하더라도 쌍방 간의 사유를 인정할 경우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문서로 통보하며 사업주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후임자를 충원한다

3. 불가피한 사항으로 계약기간 전 상기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근로자는 후임자가 선정될 때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내 퇴직시 기존 연말 정산 분에 대해 상계처리한다


-1번과 3번 문구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한달 전 서면통보하고 사업주가 후임자를 한달 후에도 구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는 것 맞나요??

-4번 문구에 상계 처리 한다는 것은 연말정산분에 대해 서로 터치하지 않고 쌤쌤으로 처리한다는 것인가요?


처음 제대로 일을 하여 계약서를 보니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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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합의한 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임의퇴사가 가능합니다.

    3. 그렇게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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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번과 3번 문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효력이 없습니다.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도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고, 한달전 서면통보도 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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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과 3번 문구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 특정 금액을 정한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내용은 기입 가능해 보입니다.

    -한달 전 서면통보하고 사업주가 후임자를 한달 후에도 구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는 것 맞나요??

    > 네 맞습니다.

    -4번 문구에 상계 처리 한다는 것은 연말정산분에 대해 서로 터치하지 않고 쌤쌤으로 처리한다는 것인가요?

    > 아마 감액하는 내용으로 보이나 불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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