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제 회사 주휴수당 계산법 질문!!
주 6일제 회사이고 10인 이상입니다
1.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 주 6일제 회사에서 알바가 하루 결근했을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3. 알바가 회사에서 조금 다쳐서 3일정도 쉬었을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결근의 경우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일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책정합니다.
2. 1일 8시간 근무 시 1주간 소정근로일인 5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소정근로일 하루 결근 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업무상 재해로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결근한 날이 있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산재가 발생하여 근무하지 않은 날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휴가 내지 휴무가 부여된 경우에는 다른 날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회사에서 다쳐 산재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산재기간을 제외한 해당 주의 나머지 일자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6일이 전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 휴일근로가 포함된 것인지 위 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자가 3일간 휴무한 날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5일까지 주40시간 또는 그 이상이라면, 그 5일이 기준입니다.
6일째 되는 날 전체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그날은 개근 판단시 제외합니다.
5일 개근시 주휴수당 1개 발생합니다.
5일중 1일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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