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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홍관조272
보랏빛홍관조27223.11.29

프리랜서 부당해고 및 야근 주말출근

안녕하세요

12월15일까지 계약서 작성 후 근무중인 프리랜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월27일에 11월30일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회사가 서류를 가져왔는데 협의변경이라며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인은 하지않았고 그럼 몇일까지 근무할꺼냐 일도 없는데.. 이런식으로 압박을 주며 8일까지 협의하자고 일단 말로만 그렇게 한 상황인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요.. 지금까지 별말없이 야근하며 통보받기 직전 주말에도 출근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한불끄자마자 해고를 시킨다는게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8일까지 연장이 된다고해도 이미 너무 기분이 상해서 일하기도 힘이들것 같은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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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대해 다툴 것인지, 계약기간 변경에 합의할 것인지 입장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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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원한다면 바로 퇴사를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계약기간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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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자처럼 일해왔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든로자입니다.


    해고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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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라면 계약위반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2. 그렇지 않고 형식만 프리랜서지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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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는 관계로 일반적인 이야기로 답변 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상황은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근', '주말에도 출근' 이라는 말을 볼 때,

    추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하겠지만 근로자로서 인정 받을 가능성도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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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안 하셨다면 기존 계약서 토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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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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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실질적인 노동법상 근로자가 맞고,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거부하세요.

    그대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해고), 증거확보해서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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