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는 관계로 일반적인 이야기로 답변 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상황은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근', '주말에도 출근' 이라는 말을 볼 때,
추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하겠지만 근로자로서 인정 받을 가능성도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