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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도요291
차분한도요29122.11.29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무단퇴사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22년 11월 14일 근무 시작, 11월 28일까지 총 12일을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이유는,

-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고용주가 계속 회피. 아직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면접 시 합의한 조건들을, 근로 11일 후에 이행이 어렵다고 번복.


차일피일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근무하는 도중 '그 조건으로 일하기엔 너무 과분하다'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28일 근무가 끝난 후 고용주와 다툰 후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29일부터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및 공공인력포털(임의의 명칭입니다.)에 전 고용주께서

저를 아직 고용상태로 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당일 퇴사 통보 후 퇴사를 하였는데

여기서 고용주가 퇴사처리를 고의로 해주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 만약 위의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제가 스스로 퇴사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기간은 언제부터(또는 언제까지)이며, 각 어느 기관에 연락을 드리면 되는지요? 4대보험 말고도 따로 처리가 필요한 곳이

있을까요?

- 퇴사하겠다는 말은 문자로 보냈는데, 사직서로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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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3.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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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사는 구두나 문자 등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날이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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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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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직의 의사표시는 문서 이외에도 문자나 전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사직을 하고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지급될 급여에서 해당 보험료(근로자 부담분)가 공제되어 지급된다면 임금 체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등 상실신고의 주체는 회사이므로, 다시한번 회사에 질문자님의 정확한 의사전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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