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무단퇴사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22년 11월 14일 근무 시작, 11월 28일까지 총 12일을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이유는,
-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고용주가 계속 회피. 아직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면접 시 합의한 조건들을, 근로 11일 후에 이행이 어렵다고 번복.
차일피일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근무하는 도중 '그 조건으로 일하기엔 너무 과분하다'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28일 근무가 끝난 후 고용주와 다툰 후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29일부터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및 공공인력포털(임의의 명칭입니다.)에 전 고용주께서
저를 아직 고용상태로 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당일 퇴사 통보 후 퇴사를 하였는데
여기서 고용주가 퇴사처리를 고의로 해주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 만약 위의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제가 스스로 퇴사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기간은 언제부터(또는 언제까지)이며, 각 어느 기관에 연락을 드리면 되는지요? 4대보험 말고도 따로 처리가 필요한 곳이
있을까요?
- 퇴사하겠다는 말은 문자로 보냈는데, 사직서로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