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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도요291
차분한도요291
22.11.29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무단퇴사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22년 11월 14일 근무 시작, 11월 28일까지 총 12일을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이유는,

-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고용주가 계속 회피. 아직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면접 시 합의한 조건들을, 근로 11일 후에 이행이 어렵다고 번복.


차일피일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근무하는 도중 '그 조건으로 일하기엔 너무 과분하다'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28일 근무가 끝난 후 고용주와 다툰 후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29일부터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및 공공인력포털(임의의 명칭입니다.)에 전 고용주께서

저를 아직 고용상태로 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당일 퇴사 통보 후 퇴사를 하였는데

여기서 고용주가 퇴사처리를 고의로 해주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 만약 위의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제가 스스로 퇴사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기간은 언제부터(또는 언제까지)이며, 각 어느 기관에 연락을 드리면 되는지요? 4대보험 말고도 따로 처리가 필요한 곳이

있을까요?

- 퇴사하겠다는 말은 문자로 보냈는데, 사직서로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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