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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나팔새192
숙연한나팔새19224.01.19

불법추심에 관하여. 사기로도 성립이 되는지.

지인에게 2천만원정도를 빚졌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약 6개월 가까이 연락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지인이 법원에 민사소액재판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른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주변지인과 가족들에게 동의도 없이 연락을 하였고, 통장이 압류되자 채권자와 할머니가

직장에 다니니 절반정도 먼저 변제하기로 하고 통장압류해지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할머니가

절반정도의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입금을 받자마자 채권자는 연락을 피하고 못믿겠다며 압류해지를

해주지 않았고 결국 나머지 절반을 줘야해지할거라고하며 할머니는 손주가 잘못될까바 나머지금액을

저랑 상의없이 채권자에게 이체하여줬습니다. 이걸 뒤늦게 알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밤9시가 넘어서

음주후에도 전화가 왔고 새벽에도 전화를 계속 걸었다고합니다. 이로 인해 질병을 앓고 계시던 할머니는

병세가 더 악화되셨으며 진단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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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주변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추심 행위에 해당하며 한편 압류를 해제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이니 역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형사범죄가 성립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불법 추심 행위의 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는 경우 채권 추심행위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바로 위의 경우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