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2천만원정도를 빚졌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약 6개월 가까이 연락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지인이 법원에 민사소액재판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른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주변지인과 가족들에게 동의도 없이 연락을 하였고, 통장이 압류되자 채권자와 할머니가
직장에 다니니 절반정도 먼저 변제하기로 하고 통장압류해지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할머니가
절반정도의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입금을 받자마자 채권자는 연락을 피하고 못믿겠다며 압류해지를
해주지 않았고 결국 나머지 절반을 줘야해지할거라고하며 할머니는 손주가 잘못될까바 나머지금액을
저랑 상의없이 채권자에게 이체하여줬습니다. 이걸 뒤늦게 알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밤9시가 넘어서
음주후에도 전화가 왔고 새벽에도 전화를 계속 걸었다고합니다. 이로 인해 질병을 앓고 계시던 할머니는
병세가 더 악화되셨으며 진단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