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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22
둥둥2222.03.05

쿠팡 물류센터 고용보험 가입대상?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한게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일하려면 고용보험을 떼야 한다 하던데 왜 떼는지 이해가 안되서요!

한달내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 제외에 해당하지 않나요??(한달에 한번나가서 8시간(하루)만 할수도 있는거고 몇시간을 근무할지도 모르는데 고용보험을 왜..?)

왜 무조건 고용보험을 떼는지 이해가 안되서요 이해를 할수 있는 근거나 법령 설명좀 남겨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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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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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법령상 1개월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 제10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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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사회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한다. 즉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면 4대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됨이 원칙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이하 '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나머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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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즉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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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팡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일하려면 고용보험을 떼야 한다 하던데 왜 떼는지 이해가 안되서요!

    한달내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 제외에 해당하지 않나요??(한달에 한번나가서 8시간(하루)만 할수도 있는거고 몇시간을 근무할지도 모르는데 고용보험을 왜..?)

    왜 무조건 고용보험을 떼는지 이해가 안되서요 이해를 할수 있는 근거나 법령 설명좀 남겨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고용이 3개월이상 되는경우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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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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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고용산재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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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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