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평일 및 공휴일 등 모든 날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