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청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재개발 추진중 자문회의 단계에 있는 자가집이 있는데, 주택청약을 통해서 투기과열지구 주택 당첨이 된다면
제가 가지게되는 입주권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와이프 사업자명의 오피스텔 청약을 한다던지 제 명의 주택청약을 효율적으로 쓸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 청약을 진행하거나 입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듯 하네요.
현재 재개발 중 자가주택의 입주권 상황
입주권 유지 - 재개발 구역 내 주택 소유자는 해당 주택이 재개발을 통해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이는 청약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구요.
투기과열지구 규정 -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즉, 새로 주택 청약을 통해 당첨되면 두 번째 주택이 되어 양도세 중과 및 대출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주책청약 당첨 시 입주권에 미치는 영향
청약 당첨 자체가 입주권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1가구 2주택 문제 발생 가능성 - 재개발 입주권 + 청약 당첨된 주택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어 대출 규제, 세금 부담, 청약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청약 활용 방법(제언)
아내 명의로 오피스텔 청약 진행 -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명의 청약 시 관련 법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로 청약 전략 - 본인 명의로 청약 진행 시에는 무주택자 조건이 가장 유리 하니 재개발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방법도 있으며, 새 청약 당첨 후 기존 입주권에 따른 권리를 처분(매도)하는 방법. 이에,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비규제지역의 청약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재개발 입주권이 실질적인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는게 좋을 듯 하며,
청약 당첨 후 기존 입주권 주택을 적절한 시점에 처분한다면 다주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주택자의 경우 주택청약당첨 확률이 낮습니다. 만일에 기존 주택이 있고 주택청약 당첨이 되면 분양권이 생기면서
2주택자가 됩니다. 아내분 명의도 당첨이 된다고 해도 부부는 같은 세대로 보기때문에 두분다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추진 중에 입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주택 청약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주택이 당첨된다면 2주택인 상황이 됩니다.
2주택자로써 세금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1가구에 속함으로 1주택자 유지한 상태에서 청약을 하시는 것이기에 배우자 분이 청약하는거와 본인이 청약하는 것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