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견실한망둥어202
견실한망둥어20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할때 사업장을 인력사무소로 적어야하나요??

알바몬에서 인력사무소가 올린 건설현장 보통인부(실내청소)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총 6일간 일했습니다.

1월 31일 / 2월 1, 2,3, 6, 7 - 이렇게 총 6일을 근무했는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해보니

1월 31일에 해당하는 고용보험이 신고가 안되어있더라구요.

1월에 일한게 신고가 안되어 있으니 2월에 일한것도 누락될거같아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이때 사업장에 인력사무소를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ㄷㅇ건설(건설현장 시공사)를 적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건설현장에서 첫날에 한번 작성했습니다. 이후 다른날에는 안쓰고 그냥 일하더라구요.

급여는 인력사무소 소장님 명의로 제 계좌에 직접 넣어주셨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