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할때 사업장을 인력사무소로 적어야하나요??
알바몬에서 인력사무소가 올린 건설현장 보통인부(실내청소)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총 6일간 일했습니다.
1월 31일 / 2월 1, 2,3, 6, 7 - 이렇게 총 6일을 근무했는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해보니
1월 31일에 해당하는 고용보험이 신고가 안되어있더라구요.
1월에 일한게 신고가 안되어 있으니 2월에 일한것도 누락될거같아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이때 사업장에 인력사무소를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ㄷㅇ건설(건설현장 시공사)를 적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건설현장에서 첫날에 한번 작성했습니다. 이후 다른날에는 안쓰고 그냥 일하더라구요.
급여는 인력사무소 소장님 명의로 제 계좌에 직접 넣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건설회사이므로 건설현장을 사업장으로 적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는 단순히 알선하는 역할을 하므로 실제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를 상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주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인력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제공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력사무소는 소개의 역할을 할 뿐이고, 건설현장 시공사가 맞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일단 둘 다 적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