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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노린재190
한결같은노린재19023.06.26

일용직 근로자 임금지급기한 문의드립니다.

알바몬에 일용직 근로자 구하는 글을 쓰며

7월15일날 임금지급이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6월1,2일날 일 시키고 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금액,이름,주민번호,계좌번호만 쓰고]

[임금 지급일자를 쓰지않았습니다]

******

근로자에게 연락이와서 일한지

2주가 지났으니 지급해달라는데

알바몬 구인글에 7월15일 임금지급이라고 썼으니

7월15일에 지급해도되는부분인가요?

아니면 2주가 지났으니 바로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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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고에 올린 기간이 아닌 근로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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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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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채용공고에 쓴 글이 법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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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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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합의가 없던 경우라면, 공고만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가급적 지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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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6.1/2.에 근로하고 퇴사한 때는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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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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