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에 일용직 근로자 구하는 글을 쓰며
7월15일날 임금지급이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6월1,2일날 일 시키고 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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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금액,이름,주민번호,계좌번호만 쓰고]
[임금 지급일자를 쓰지않았습니다]
근로자에게 연락이와서 일한지
2주가 지났으니 지급해달라는데
알바몬 구인글에 7월15일 임금지급이라고 썼으니
7월15일에 지급해도되는부분인가요?
아니면 2주가 지났으니 바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고에 올린 기간이 아닌 근로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채용공고에 쓴 글이 법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합의가 없던 경우라면, 공고만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가급적 지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6.1/2.에 근로하고 퇴사한 때는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