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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불곰235
엄청난불곰23524.04.01

알바몬 사기 보이스피싱 핸드폰 번호 도용 참고인 조사

[상황 요약]

1. 알바몬에서 원고 작성 타이핑 알바 지원했고 선정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알고보니 이것도 사기)

2. 외부로 유출되면 안되는 문서라고 해서, "전용기기에 데이터 칩셋"을 설치한 후에 보내줘야 하는 것이니 제 핸드폰번호로 가는 패스번호 인증해달라고 하더라구요. (핸드폰 개통 아니고, 제 이름 등록 차원에서 패스번호 필요하다고 그쪽에서 말했음)

3. 갑자기 사업체(사기꾼)가 잠적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후 패스번호 인증한 게 꺼림칙해서 통신사에 전화해보니 사실 제 핸드폰이 개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정지했습니다. (사기꾼이 핸드폰 개통이 아니라 기기 등록 절차라 했고, 개통 이후에도 저에게 새로 만들어진 번호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 몰랐습니다)

4.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를 컬쳐랜드 사기에 이용했더군요. 전국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상태고, 한 곳에서 참고인 조사 받고 왔는데 형사님 면대면 상담 시에는 대부분 참고인 진술로 끝날 거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범인도 찾기 힘든 상태+핸드폰번호 도용되는 걸 몰랐으니 참고인조사에서 끝남)

궁금한 사항 : 혹시 저도 처벌될까요?

*핸드폰 개통+컬쳐랜드 계정 생성 후 사기에 이용되었다는 걸 형사님께 전화 받고 알았습니다.

다른 경찰서에서는, 그래도 명의 도용에 연루된 사건에 해당되는 건 검사가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구요. 진술서 쓴 곳에서는 참고인조사에서 끝났고, 해당 사견이 얽힌 전국 경찰서에서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참고인 조사 전에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건도 있다고 하는데... 징역형, 벌금형 같은 게 선고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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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인지 알면서도 지시에 따랐는지 여부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달라지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이러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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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라는 사실을 처음에 알지 못했으나 알고 난 후에 곧바로 정지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본인이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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