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시항고관련] 질문 항소권소멸후 제기기간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 경우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이다.
형사소송법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12.31.>
3일이아니라 7일아닌가요??
현행법령이나 판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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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 경우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이다.
형사소송법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12.31.>
3일이아니라 7일아닌가요??
현행법령이나 판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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