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시항고 할 수 없는 경우 보통항고도 못하나요?
형소법 403조에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는데
여기서의
‘항고’의 의미가
즉시항고 보통항고 특별항고 전부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예/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아니면 이유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즉시 항고 할 수 있다는 말은 즉시항고를 포함한 모든 항고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형소법 403조에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는데
여기서의
‘항고’의 의미가
즉시항고 보통항고 특별항고 전부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예/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아니면 이유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즉시 항고 할 수 있다는 말은 즉시항고를 포함한 모든 항고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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