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보원 합의 후 합의 결과를 이행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응
소보원을 통해 상호 합의까지 도출되었습니다.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합의권고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받아들였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과정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해당 합의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 없다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에는 무엇이 있는지
지자체에 환불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둘 다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합의한 날에 대해서 6개월 이후인지,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는 날로부터 6개월인지/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모든 소송 비용에 대해서 피고(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가 부담하게끔 할 수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행 되지 않는 경우 합의서를 바탕으로 민사상 이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등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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