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가 카드를이용했는데 제가 물어주어야하나요?
카드를 분실했는지 도난당했는지 모른겠는데요ㅡㅜ 누가 그카드를이용했어요 그런데 카드회사에서 카드뒤에서명이없다고 제가 다물어줘야한다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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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 60일 전까지 발생한 카드사용대금에 대해서는 카드사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카드사에 책임이 없는 경우 즉 분실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카드뒤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카드사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사 개인회원약관에서는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카드서명란에 서명하지 않고 사용하던 중 카드를 분실하여 제3자가 습득하여 부정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게 보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습니다.
카드서명란에 서명하지 않으면, 제3자가 부정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해당 대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