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에 대한 회사의 권고 수준에 대해
명분상으로는 직원의 힐링과 휴식을 위한다고하지만
이런 말도 두번세번 지속적으로 듣거나 간접적으로 연락 내용을 받으면 누가봐도 권고를 넘어 이행을 의미하는 수준인데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직원들에게 언급 및 간접적 이행을 종용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상 위법인가요?
솔직히, 어디까지가 위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모호할때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고, 미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회사의 연차 사용 강제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연차 복원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나 연차대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아니면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렇지만 특정일에 회사 마음대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 권유라면 법위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신청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란 1년을 다누이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연차휴가의 취지에 맞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단,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로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회사는 다만 업무 사정에 따라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회사가 종용할 수는 있겠지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이라고 하여 연차휴가가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에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연차는 소멸하고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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