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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동박새237
운좋은동박새23721.03.18

단독세대주 자녀 건강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딸아이가 성년이고 좀 있으면 퇴사예정인데 단독세대주로

다른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퇴사후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등록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제쪽으로

올릴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참고 - 피부양자 인정기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부양요건은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소득, 재산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직계비속은 비동거시 미혼인 경우에는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