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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나요?

8인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근무자를 추가 모집하지 않는 대신 기존 근무자에게

근무시간을 더 추가해서 근무를 시킬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는데 급여계산은 어찌되나요?

추가시간이 연장근로로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근로시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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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서 1.5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선생님의 사업장이 실 근로자수가 8명이라고 한다면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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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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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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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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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53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시므로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의 적용으로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 등 초과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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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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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의미하며, 동 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킬수는 없으며 근로자와의 "합의 내지는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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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으로서

    실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또한 휴일에 근로시킬경우 8시간내 1.5배 8시간초과시 2배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관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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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40시간이 기준이고,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현재일 기준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21.7.1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총합 1.5배를 지급합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도 연장근로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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