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만기에 앞서 임차인이 이사갈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에 쓸수있도록 계약금 정도를
임대인이 미리 반환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호의를 배푸는 것이며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행이 보편화 되어있는것도 아닙니다.
즉, 일부 임대인이 그렇게 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며 법적인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