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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비오리109
럭셔리한비오리10921.03.23

이사할 경우 기존 집주인이 계약금을 주는게 필수인가요?

아파트 전세로 이사갈 경우, 이사가는집의 계약금 금액이 크기때문에 기존 집주인이 미리 내준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받아서 치루는게 일반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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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이사할 주택의 계약금을 미리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종종 원만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미리 반환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미리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니 조심스럽게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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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행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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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실제와는 다소 다릅니다. 기존 집주인이 미리 내주는 것은 아니고, 계약금이 큰 경우에는 이전 집주인에서 보증금 중 계약금의 일부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계약금 지급을 위해 미리 지급하는 것이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 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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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만기에 앞서 임차인이 이사갈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에 쓸수있도록 계약금 정도를

    임대인이 미리 반환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호의를 배푸는 것이며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행이 보편화 되어있는것도 아닙니다.

    즉, 일부 임대인이 그렇게 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며 법적인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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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금을 미리 내줄 의무가 없으나, 원만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위하여 이에 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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