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작년에 했던
알바가 있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쓰자고 하고 까먹었는지 작성 안했네요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그게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알바 한달 반 정도 다니다가 사정이
생겨서 당분간 알바 쉬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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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재직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게 맞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전에 일했던 것이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얻을 게 없으니 굳이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