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말 부터 8월 말 까지 한달 정도 알바를 했는데
시급은 11,000원으로 받았고요 주 6~7일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작성하자고 하셔놓고 까먹으신 건지 저도 그때 당시 까먹고
있던 상황이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쟁점이 될 듯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매주 평균적으로 일한 근로일을 소정근로일로 주장하여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일단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요구 및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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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주휴수당 지급은 서로 상관이 없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