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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밍뿌
포밍뿌24.02.27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023년 7월 말 부터 8월 말 까지 한달 정도 알바를 했는데

시급은 11,000원으로 받았고요 주 6~7일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작성하자고 하셔놓고 까먹으신 건지 저도 그때 당시 까먹고

있던 상황이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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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쟁점이 될 듯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매주 평균적으로 일한 근로일을 소정근로일로 주장하여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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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일단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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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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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요구 및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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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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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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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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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주휴수당 지급은 서로 상관이 없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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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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