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월세 지원금 이렇게 처리 가능한가요?

직장에서 월세 지원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월에 25만원가량 나온다고 하는데(월급에+)

근무지에 월 25만원하는 방이 없네요.

이 경우

(월세가 40이라고 가정)

계약시 서류상 25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 25만원 이체 + 이후 (15만원) 이체

이렇게 두번에 걸쳐서 납입을 해도

회사 내 법적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 발생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세 지원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현금으로 디급됨에도 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하려는 의도가 불분명하나, 계약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