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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터스23.08.20

간이대지급금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

간이대지급금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이


평균월급이 200이라 가정하에


2~7월까지 못받은돈이 총합 300이라고 하면


최종 3개월분(월급200x3)으로 계산해서 1000만


한도내니까 600만원을 다 지급한다는건지


5~7월까지 3개월치 안에서만 준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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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지급받지 못한 최근 3개월 이내 임금만 대지급금 지급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5~7월 3개월 동안 월 임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3개월치에 대한 600만원이 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2월, 4월, 7월 드문드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종 3개월 이내에 포함되는 건 7월 체불임금만 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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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월급이 200만원이면 월급 기준으로 3개월 분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의미이고, 채권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것을 충당하기 때문에 2월 월급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3월 월급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3월에 지급했어도 먼저 2월 월급을 갚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합 300만원이면 6~7월 월급의 일부를 못받은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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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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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 못받은 최종 3개월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600만원을 지급한다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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