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예정인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을지 아님 연차 수 만큼 근무 했다고 칠지 제가 정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제가 정할수 없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미 퇴사일에 합의되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를 이유로 퇴사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장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3.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4. 이 또한 임금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시기를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유급휴가 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말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음이 원칙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 예정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것인지 아니면,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것인지 여부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하는데로 따르셔도 무방합니다. 출근한것으로 쳐서 연차를 소진할수도, 미사용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모두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퇴사 전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도 가능합니다.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차를 사용 하지 않고 근무한것으로 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은 연차 미사용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미사용일수×1일 연차수당]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없으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의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반대로 사직일을 명시하여 사직서 제출 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계속 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판단이며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그 막대한 지장 여부를 증빙하기 어려워 사실상은 행사하지 못하고, 행사하더라도 휴가 전체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일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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