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없으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의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반대로 사직일을 명시하여 사직서 제출 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계속 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판단이며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그 막대한 지장 여부를 증빙하기 어려워 사실상은 행사하지 못하고, 행사하더라도 휴가 전체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