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신분인데요........
재판열렸을때 형벌이
약하다생각하여
재판을 다시열어달라고..
형사소송때
요구할수있나요?
..피해자이긴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있어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량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고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신다면 피해자로서 담당 검사에서 항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여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판단하면 항소할 것이고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종결관 공판을 재개하거나 재심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형량이 약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직접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으므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