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상대방 과실 100:0입니다
주차장에 주차 되어 있는 제 차를 상대방이 후진하다가 박았습니다 과실은 100:0으로 보험 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손상부위가 번호판 쪽이고 저번에 주차하다가 운전석 쪽 도장면을 긁었는데 같이 해달라고 상대방 차주에게도 말하고 보험사에도 말했더니 보험처리 같이 해주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상대방 차주랑 통화한건 녹음 되어있습니다 공업사가서 사고접수 번호 주고 위에 말한거와 같이 제가 주차하다가 난 스크레치도 같이 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도 말했더니 보험처리 같이 해주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정확한 부위는 알 수 없으나, 상기사고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은 해당 사고로 인한 부분만 처리가 됩니다.
어떤 사유로 보험사가 보험처리를 같이 해준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상대방이 충돌한 부분이 앞범퍼이고, 기존 긁힌 사고도 앞범퍼라면,
이는 동일부위로 어차피 도색을 앞범퍼 전체를 하거나, 교환을 하는것으로 가능하나,
만약 다른 판넬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부위는 보상처리가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업사에 입고하신후 해당 부분은 반드시 명확히 파손부위를 체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측 담당자와 확인하시고지불보증을 받아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해당 부위가 이번 사고로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상관이
없으나 다른 부위라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상대방과 상대방 보험사는 이번 사고로 입힌 손해만 보상하면 되기 떄문입니다.
일단은 대물 접수 번호로 공업소에 수리를 맡겨 보고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보상(수리)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고와 관계없는 주차하다가 난 스크레치는 보험회사에서 수리해주지 않으며 수리를 할 경우 이 부분은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