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동명의로 되어있는걸 단독명의로 변경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단독주택 3층 건물인데 명의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신랑과 시동생이름으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신랑으로 단독명의로 변경할 경우
어디에 어떻게 문의를 해야하는지와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동 명의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할 경우 아래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1. 구비 서류
가. 넘겨주는 사람
-등기 권리증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포함) 1통
-인감도장
나. 넘겨받는 사람
-주민등록 등본 1통
2. 세금 관련 사항
단순 증여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함
해당 금액은 주택 가격을 알고 있어야 확인 가능하며, 등기소에 가셔서 셀프 등기 하시는 방법도 있고,
주변 법무사에 전화하여 대행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비용 발생)
단독주택 3층 건물인데 명의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신랑과 시동생이름으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신랑으로 단독명의로 변경할 경우
어디에 어떻게 문의를 해야하는지와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부담되는 세무액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금액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증여계약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과되는 세금은 증여액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세무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셔보시길 바랍니다.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높고 가액에 따라 계산해봐야 합니다.
시동생분의 지분을 인수하셔서 단독명의로 하실거 같으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시고 등기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명의 변경 관련해서 가장 문의 하시기 좋은 방법은 세금 문제 즉 절세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세무사님에게 찾아가셔서 문의하시는게 좋고 단순 등기 사항 변경사항이면 법무사님 찾아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