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의한 이혼시 위자료 청구?
아내의 허락하에 친한 형과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친한형은 제 아내와 같은 사무실 직장동료고요
전에도 1년에 한번씩은 해외여행을 같이
다닌 사이입니다
각설하고 남자끼리 해외여행가서 나쁜짓을 했습니다
현지 아가씨들과 잠을 잤습니다
여행의 일탈이고 아내가 암묵적으로 짐작했으리라
생각은 했는데 일은 엉뚱하게도 같이간
형의 폭로에 의해 터졌습니다
평소 아내의 음주에 의한 늦은 귀가와 주사로
다툼이 있었는데 그날도 그런일로 다투다가
아내에게 해외여행에서의 추태를 다 들었는데
너는 어찌 나에게 이럴수있냐는 볼멘소리를 들었습니다
변명은 안하겠습니다 일탈했습니다
다만, 그걸 알게된 경위가 같이간 형의
폭로 때문이라는 사실이 너무 화가납니다
그 형은 바람을 펴서 알게모르게 주위사람들이 다 알게되어
주위사람들이 다 외면했을때 저만은 곁에 있어줬는데...
문제는 살면서 영원히 회자되고 문제삼을걸 알기에
지금도 용서를 구하고 낮은자세로 눈치보며 살고있지만
그 차가움이 숨막힙니다.
이 상황에도 그형은 직장동료로 아내와 회식도하고
자기 가정은 잘 지키며 살아가는게 화가나네요
이런경우, 제 이혼의 책임을 물어
폭로한 그 형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것은 없다고 보이며 위법성 여부가 다소 다퉈질 수 있겠으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부정행위를 배우자에게 알린 행위는 불법행위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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