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결재가 꼭 필용한 인가권 허가권 을 보건소장에게 위임이 가능한가요
시장이 결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인가, 허가 승이, 권을 시 소속보건소장에게 대신 인가 허가 승인 하라고 권한을 위임할수가 있나요
지방자치법에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위임
행정권한위임
현황; 지방자치법에는 조례와 규칙에 의한 권한위임만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같은일반적인 권한위임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라고 되어있는데 말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
권한 위임에는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규정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조례나 규칙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그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보건소장에게 인가, 허가, 승인 등의 권한을 위임하려면, 이를 위한 조례나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0. 8. 11.>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8. 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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