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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검은꼬리175
지적인검은꼬리17520.02.26

회사에서 강제로 무급휴가를 쓰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여 회사에서 직원에게

돌아가면서 무급으로 2주씩 쉬라고합니다..

이런경우 불법은 아닌가요? 동의하지 않아도 꼭 쉬어야하는건가요?

휴가로 들어갈때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사시

무급으로 못받았던 부분을 받을수도 없을까요?

잘 될때는 성과급하나 없다가, 갑자기 이러니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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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매출 급감으로 휴업 시 근로자 개별동의가 없는 경우 무급휴가가 불가능합니다.

    개별동의가 없을 시 회사 임의로 회사를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별동의 없이 회사 임의로 지시한 무급휴가기간 중 퇴직 할 경우 해당기간만큼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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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사매출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강제로 무급휴가/휴직을 강요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휴가(휴직)가 아닌 '휴업'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모든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이 해당될수 있으며, 이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어쩔수 없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메르스 사태때도 문제가 심각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휴업을 했지만 그때도 별도로 그냥 무급으로 휴업한 사례들이 많았기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휴업하고 고용안정을 한 사업장에 한해서 2/3 이상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현재 메르스 사태와 비슷하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휴업이 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사용자가 할수 없이 휴업을 해야하는것이기에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으로는 단정할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의 협의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휴업한 경우

    • 중국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한 경우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재병원진단을 받고 의학적 판단으로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혹은 관계기관 (정부기관 등) 등의 협의절차가 없는데 사용자가 마음대로 매출이 급감했기에 회사직원들에게 2주씩 돌아가면서 무급휴가 (즉 이경우에는 휴업)를 써야한다고 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진행하는 강제휴업으로 볼수 있으니, 만약 상기와 같이 강제 무급휴가(휴업)이 진행된다면 사용자는그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이며, 또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절차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통하지 않고서는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지 못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 만약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절차없이 (병원진단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매출급감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각 근로자로 하여금 2주씩 무급휴가(휴업)을 진행하는것 처럼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것이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쓰게 한다면 이는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문제에 대해서 회사측과 이야기를 다시 해보시고, 만약 정당하지 않는 강제적인 2주간의 무급휴가 (휴업)를 사용자(회사)가 계속 실시한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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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노동부 휴업수당 관련 지침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한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중요한 부분이오니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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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행 노동관계법령은 무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제안하고 이를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그러나, 무급휴가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 하에 시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휴업’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지침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휴업으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휴업수당은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휴업수당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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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휴업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의거 본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제공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우라는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제 매출이 급감하여 사업을 운영하기가 힘들다면, 해당 휴업은 불가피한 사유로 봐야할거 같습니다.

    때문에 임금 및 휴업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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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은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동의 없이 이루어진 무급휴직은 실제로 노무수령 거부 내지는 휴업에 해당하며,

    코로나19로인한 매출급감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는 무급휴직은 휴업수당 발생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동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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