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직장
주 15시간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중
11월1일부터 23일까지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B 이직한직장
주 40시간이상 주5일제 근무
11월 17일부터 근무시작 입니다
두 직장 12월 10일이 급여일입니다
1. 4대보험 제외하고 급여 지급 되는곳은 어느직장인가요?
2. 혹시 양쪽에서 세금이 제외되나요?
3. 각각 세금이 어떻게 제외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1월에는 A만 나가고 B는 안나갑니다. 고용보험은 둘다 나갑니다.
2. 네
3. 세금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료는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인 B회사에서 공제되며, 나머지 4대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B사업장에서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다음 달부터 공제되며, 입사월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세금 또한 각 사업장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월 보수액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각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라 세금이 별도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