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월 중도 퇴사 이직시 세금은 어디서 떼나요?
A 전직장
주 15시간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중
11월1일부터 23일까지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B 이직한직장
주 40시간이상 주5일제 근무
11월 17일부터 근무시작 입니다
두 직장 12월 10일이 급여일입니다
1. 4대보험 제외하고 급여 지급 되는곳은 어느직장인가요?
2. 혹시 양쪽에서 세금이 제외되나요?
3. 각각 세금이 어떻게 제외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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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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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1월에는 A만 나가고 B는 안나갑니다. 고용보험은 둘다 나갑니다.
2. 네
3. 세금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료는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인 B회사에서 공제되며, 나머지 4대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B사업장에서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다음 달부터 공제되며, 입사월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세금 또한 각 사업장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월 보수액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각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라 세금이 별도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