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급여, 4대보험료는 어느정도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12월 11일에 퇴사를 할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급여는 기본급 210만원 식대 20에 총 230이고
12월 1일 결근으로 공제하고
1.급여는 어느정도 나오나요?
국민연금 94,500원
건강보험 74,440원
장기요양 9,530원
고용보험 15,450원
총 193,920원 공제되는데
2.11일 퇴사시급여에서 4대보험은 얼마나 공제되나요?
계산하는 방법이랑 너무 생소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30x 10/31=741935원정도로 사료됩니다.
2. 1일 이후 퇴사자로 국민연금은 그대로 계산되고,
건강보험은 위금액 3.545% / 장기요양은 건강보험의 12.81%
고용보험은 위 금액의 0.9%입니다.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건강보험은 정산분 반영하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료는 정액으로 부과되며, 그 외 보험료는 요율에 따라 공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결근 후 12월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300,000 x 10/31로 계산하여 741,9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일단 고용보험료는 741,935원의 0.9%인 6,670원이 공제되지만 나머지 보험은 한달 전체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월 보험료 전액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건강과 요양은 퇴사후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직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결근 1일에 대한 임금만을 공제할 때는 "230만원÷31일×9일= 667,742원(세전)"에 대한 4대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이때, 국민연금은 94,500원이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