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372조(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형법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고 있는바, 에너지 중 전기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