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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사자84
길쭉한사자8424.01.09

4대보험 및 소득세 과다 공제 후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과다하게 공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퇴사하고나서 공단등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제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보다 실제 납부한 금액이 더 적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득세도 연말정산 후 환급이 나왔는데 해당 금액을 회사에서 입금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몇년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퇴사한지 5년이 지났는데 이걸 법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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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근로자가 돌려받을 수는 없고, 횡령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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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나,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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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법보다 많이 공제를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5년이 지났다면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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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므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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