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과다하게 공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퇴사하고나서 공단등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제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보다 실제 납부한 금액이 더 적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득세도 연말정산 후 환급이 나왔는데 해당 금액을 회사에서 입금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몇년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퇴사한지 5년이 지났는데 이걸 법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근로자가 돌려받을 수는 없고, 횡령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나,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법보다 많이 공제를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5년이 지났다면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므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