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및 소득세 과다 공제 후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과다하게 공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퇴사하고나서 공단등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제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보다 실제 납부한 금액이 더 적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득세도 연말정산 후 환급이 나왔는데 해당 금액을 회사에서 입금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몇년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퇴사한지 5년이 지났는데 이걸 법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