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퀵보드나 전동휠 관련 뉴스가 자주 보입니다.
궁금한거는 이것들이 왜 자동차로 분류되었고
자동차 도로로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도로 다니면 보행자가 위험하지만
차도로 다니면 퀵보드 운전자가 위험할거 같은데요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 뿐만 아니라 전동 휠 등 개인용 이동 수단은 도로교통법상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차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도에서 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도 주행 중 사고가 날 경우 중과실 사고로 처리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