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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오릭스68
현명한오릭스6819.08.21

퀵보드 전동휠이 자동차인 이유??

요즘 뉴스에 퀵보드나 전동휠 관련 뉴스가 자주 보입니다.

궁금한거는 이것들이 왜 자동차로 분류되었고

자동차 도로로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도로 다니면 보행자가 위험하지만

차도로 다니면 퀵보드 운전자가 위험할거 같은데요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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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 뿐만 아니라 전동 휠 등 개인용 이동 수단은 도로교통법상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차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도에서 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도 주행 중 사고가 날 경우 중과실 사고로 처리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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